Korea Startup Convergence Consulting Society

학술위원규정

제 1 조 (목적)
본 회칙은 한국창업융합컨설팅학회 학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술위원회의 업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학술대회의 학술 프로그램 준비와 초록집 발간을 주관한다.
나. 학술대회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한다.
다. 학술대회의 모든 자료를 기록, 정리, 보관한다.
라.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비 심사 및 선정을 주관한다.
마. 학술 진흥(학술조사연구, 학술상 등)에 관한 사항
바. 각 학회 및 국내외 학술 행사 유대에 관한 사항
사. 학술대회 준비 관련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조 (학술위원회의 구성)
가.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나. 학술위원장 1인, 학술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학술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다. 필요에 따라 학술고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구성원의 역할)
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위원들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임한 학술관련 업무를 분장한다.
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및 학술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한다.
라. 학술고문은 학술위원회가 요청에 따라 자문역을 할 수 있다.
 
제 5 조 (학술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가. 학술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나. 학술위원 및 학술고문은 학술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다. 학술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 6조 (학술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가. 학술위원장 및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학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은 학술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학술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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